전국 기초단체 중 28번째

28개 기초지자체에서 조례가 제정됐다.

경기도 군포시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일 시행되면서 전국 28개의 기초지자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시행됐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기초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을 밝혔다.

이번 조례제정은 지난 430일 김장곤 군포산본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장경민 국민의 힘 군포시의원을 면담, 조례제정 필요성을 전달하고 장 의원이 5월 대표발의를 하면서 이뤄졌다.

군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 및 지원 조례는 시장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경영지원, 판로촉진, 사업지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군포시에 소재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배전반사업협동조합(이사장 정재원)과 군포산본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사장 김장곤)이 있으며 품질인증과 배송대행 사업을 협동조합의 주요사업으로 각각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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