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29일 열린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안건이 부결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왼쪽)과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무거운 표정을 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왼쪽)과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무거운 표정을 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이날 사용자위원들은 논평을 내 "오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시행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그 어느 때보다 사업별 구분 적용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예년의 관행을 앞세워 단일 최저임금제만을 고수하는 것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람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업종별로 상이한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이미 법률에 명시된 사업별 구분적용이 실행될 수 있도록 향후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적용 부결에 대한 사용자위원 입장
 
우리 사용자위원들은 오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시행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현재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업종별 회복 속도 및 크기가 차별화되는 K자형 회복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간 최저임금의 일률적인 인상과 적용으로 업종별로 최저임금 수용 능력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이다.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그 어느 때보다 사업별 구분 적용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예년의 관행을 앞세워 단일 최저임금제만을 고수하는 것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람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다.

이에 사용자위원은 업종별로 상이한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이미 법률에 명시된 사업별 구분적용이 실행될 수 있도록 향후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사업별 구분적용이 부결된 이상,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현(現)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해 미만율이 높은 업종을 기준으로 반드시 결정되어야 한다는 사용자위원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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