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발 듣지않는 유턴법 인센티브

7월부터 정부의 각종 노동규제 리스크가 예고되면서 중소기업계는 한국서 기업할 이유가 없다는 하소연까지 나오고 있다.

먼저 주당 법정근로시간이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는 52시간제5~49인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된다. 경영계가 마지막까지 영세 사업장의 준비부족(44%가 도입 불가·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을 이유로 계도기간을 강력 요구했지만 정부는 철저히 외면하고 1일 강행한다.

또 정부는 해고자·실직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노조 36일 시행한다. 중소기업계를 옥죄는 규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연말부터 시행되는 기업 규제 3(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도 문제지만, 특히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심각한 과잉 규제. 고용주는 단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벌금, 형사 처벌, 영업 정지, 징벌적 손해배상 등 무려 ‘4중 제재를 부과 받게 된다.

정부노동규제국회기업규제가 범람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정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유턴법)23일부터 시행했다. 개정안에는 기업에 대한 지원 요건 완화 외에도 각종 보조금,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의 지원도 강화됐다.

하지만 유턴법의 여러 인센티브에도 기업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앞으로 눈덩이처럼 커질 노동 비용과 각종 리스크 방어 비용이 급증하면서 사업장을 해외로 이전하겠다는 코리아 현상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 제조 중소기업 대표는 규제 남발로 한국을 떠나거나,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중소기업이 주변에 들리는데 오죽하면 그런 말을 하겠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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