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유동성 위기를 겪는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100억원 한도 특별보증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보증 지원은 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보증 한도를 소진한 소상공인 중 신용평점 745점(구 5등급)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보증 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 이내에서 마이너스 대출을 지원하고, 보증료는 연 0.8%로 우대한다.

경남도는 이번 마이너스 대출 지원으로 소상공인이 필요할 때 자유롭게 자금을 이용하고 상환할 수 있어 일시적인 자금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경남도에서 시행한 2020년 9월 코로나19 특례보증, 2021년 이후 코로나19 관련 특례보증 혜택을 이미 받은 업체와 일부 업종(제조업·건설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 상담 예약은 23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https://gnsinbo.or.kr)에서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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