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선 ‘월급·시급 병기’주장
사측은 ‘시급으로만 결정’고수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현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회의인 만큼 뜨거운 논쟁이 오고 갈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었는데, 첫 의제부터 노사 간 팽팽한 대립으로 합의점을 못 찾았다.
최저임금 심의안은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최저임금 수준 등 3가지인데 노사 양측은 첫 의제부터 팽팽히 대립했다.
노동계는 근로자 생활 주기가 월 단위라는 점을 이유로 최저임금액을 월급으로 결정하고 시급을 병기하자고 주장했지만, 경영계는 시급으로만 결정하자며 맞섰다.
이는 최저임금 환산 기준인 월 근로시간을 둘러싼 논란과 직결된다. 시급 기준의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는 기준인 월 근로시간 209시간에는 유급주휴시간이 포함되는데 경영계는 주휴시간은 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 현장에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시급을 산정할 때 주휴시간을 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사업주는 같은 임금을 주고도 최저임금 위반을 면할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급하게 올릴 경우 오히려 일자리 감소로 노동자의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영계는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올랐을 때 15만9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10.9% 인상된 2019년에는 27만7000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추정했다.
이날 합의점을 못찾은 노사 양측은 오는 22일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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