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선 ‘월급·시급 병기’주장
사측은 ‘시급으로만 결정’고수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왼쪽),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지난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고민에 빠져있다.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왼쪽),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지난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고민에 빠져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현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회의인 만큼 뜨거운 논쟁이 오고 갈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었는데, 첫 의제부터 노사 간 팽팽한 대립으로 합의점을 못 찾았다.

최저임금 심의안은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최저임금 수준 등 3가지인데 노사 양측은 첫 의제부터 팽팽히 대립했다.

노동계는 근로자 생활 주기가 월 단위라는 점을 이유로 최저임금액을 월급으로 결정하고 시급을 병기하자고 주장했지만, 경영계는 시급으로만 결정하자며 맞섰다.

이는 최저임금 환산 기준인 월 근로시간을 둘러싼 논란과 직결된다. 시급 기준의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는 기준인 월 근로시간 209시간에는 유급주휴시간이 포함되는데 경영계는 주휴시간은 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 현장에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시급을 산정할 때 주휴시간을 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사업주는 같은 임금을 주고도 최저임금 위반을 면할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급하게 올릴 경우 오히려 일자리 감소로 노동자의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영계는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올랐을 때 159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10.9% 인상된 2019년에는 277000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추정했다.

이날 합의점을 못찾은 노사 양측은 오는 22일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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