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정부선 난색 표명

지난 16일 국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체 공휴일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입법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16일 국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체 공휴일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입법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여야가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영계와 정부가 반대 입장을 강경하게 표명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제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지만 노동법 등 기존 법률과 상충한다는 정부의 반대로 법안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주말이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돼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2일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근로기준법상 법정 휴일 규정과 어긋나고, 근로자 5인 이하 사업장 등 입법 공백 지대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규정들도 적용되지 않는다.

경영계도 올해부터 본격 적용되는 주52시간제와 공휴일 유급휴일화 준비도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공휴일 확대는 영세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라며 강하게 제정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부의 주52시간제 적용 확대에 이어 이번엔 국회의 대체공휴일을 늘리겠다는 움직임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지금 고용한 인력을 유지하는 것도 버거운 상황에서 주52시간제·대체공휴일 적용 확대는 영세기업의 폐업을 가속화시키는 원흉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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