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16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대체공휴일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대체공휴일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여야가 모두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따르면 현재 공휴일 가운데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을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국회에서 이달 내로 법안이 예정대로 처리될 경우 당장 오는 815일 광복절부터 적용돼 올해에만 최소 4일의 공휴일이 늘어나게 된다.

대체공휴일 법제화를 통해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내수 진작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지금도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 건설업 등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이 법안 통과에 대한 우려가 크다. 대체공휴일법이 제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닌 5인 미만 기업까지 공휴일이 확대돼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대체휴일 확대에 따른 생산차질과 인건비 부담 증가가 불가피해진다.

최근의 코로나 회복세 역시 수출기업과 대기업 중심의 일부 업종에만 해당되고, 다수의 내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작년과 올해 늘어난 대출과 지원금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당장 7월부터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되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휴일까지 확대된다면 인력난이 극심한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은 버틸 재간이 없게 된다. 지금도 중소기업 현장인력 부족인원은 21만명에 달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총 16일이며, 2018년 법 개정으로 이미 올해부터 30인 이상 중소기업에도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5~29인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영국 8, 미국과 독일 10, 프랑스 11일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결코 적은 일수가 아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유급휴일 확대에 최저임금 상승까지 악재로 겹치면서 인건비 부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에서 적응할 수 있는 시간과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생존을 고민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절박한 목소리에 먼저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대체공휴일 법제화는 경기회복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도 체감되고 주52시간제와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이 어느 정도 현장에 안착한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코로나 위기 극복과 내수 경기회복을 위해 필요하다면 정부 주도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결정하면 대체공휴일 지정이 가능한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법률안 제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가 코로나 위기를 딛고 선도형 경제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 현장을 먼저 살필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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