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중소기업인들을 만나면 검찰조사보다 국세청 세무조사가 더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지난 15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김대지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세무조사 최소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언급한 말이다.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2020년 세제세정실태조사에서 중소기업이 국세청에 바라는 사항으로 세무조사 축소가 가장 시급(46.2%)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10곳 중 9(94.6%)은 세무법인을 통해 세무업무를 처리한다. 자체적으로 세무업무를 해결하는 기업은 단지 5.4%에 불과하다. 이런 까닭에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나오면 세무지식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세무법인이 세무조사를 원만히 해결해주기 만을 바란다. 하지만 외부 세무법인은 고객인 중소기업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국세청 세무조사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세무조사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조사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조사기간과 자료제출이 늘어나기 일쑤다.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도 부족했고, 일방적으로 결정세액을 통보하는 경우도 많아 조세불복이 발생하기도 한다. ‘세무조사를 받으면 무조건 추징금을 낼 수 밖에 없다는 말이 아직까지 통용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다행히 국세청도 점차 변화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도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받아들여 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은 세무조사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전년에 비해 매출이 급감한 개인사업자도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 나온 중소기업 의견을 즉각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아쉬운 부분은 국세청 세무조사 부담 축소방안은 환영하지만, 세무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세무조사 면제나 유예는 일시적으로 세무조사를 피하는 방법이지, 세무조사의 근본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컨설팅 위주로 바꾸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기업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이라면 세무조사에서 제외하는 원칙을 명문화하고 정기 컨설팅을 통해 성실납세를 유도해야 한다. 세무 컨설팅을 받은 중소기업은 성장할 때 발생하는 세무리스크도 크게 낮출 수 있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세무 컨설팅 대상도 소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 현재 세무 컨설팅 제도는 매출액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만 신청대상이다. 이를 매출액 100억원 미만 기업까지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소기업일수록 세무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해 세무교육을 컨설팅 항목에 포함하고 올바른 장부 작성법부터 세금신고, 세법해석까지 국세청 담당자가 직접 알려줘야 한다.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세무컨설팅에서 발견된 실수나 착오에 의한 과소납부액의 경우에는 한 두차례 면제해주는 방안도 필요하다. 세무 컨설팅은 납세서비스를 강화해 중소기업 세무행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국세청의 미래 방향과도 일치한다. 장기적으로 세무 컨설팅이 세무조사를 대신하여 국세청이 무서운 처벌자가 아니라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는 고마운 조력자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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