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 발표…기업채용지원패키지 신설
실업급여 신청도 온라인으로…비대면 고용서비스 강화

정부가 7월부터 근로자를 찾는 기업에게 여건 및 특성에 맞는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채용지원패키지'를 신설·제공한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을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 및 관계부처는 18일 열린 20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경제·고용회복 지원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그동안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비대면·디지털 취업지원시스템 개편 및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위해 마련됐다.

고용부는 신속·긴급한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을 위해 다소 약화되었던 고용센터 본연의 취업지원 기능을 복원·강화해 구인·구직자에게 맞춤형 채용·취업지원서비스를 체계적으로 확대·제공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제공]

이를 위해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기업 여건 및 특성 등에 따른 유형 분류를 통해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인력채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근로조건이 열약한 소규모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고용여건 향상 및 맞춤인력 양성·채용까지 종합 지원하는 '기업채용지원패키지'를 신설·제공한다.

또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는 심층 진입상담을 통해 취업가능성 등을 판단 후, 취업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준비된 구직자’로 선별해 집중적인 취업알선으로 일자리 매칭의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고용센터에서 지역·산업 여건에 따라 고용위기업종과 전략업종을 선정, 특별 취업지원팀을 통해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현장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 24'라는 이름의 비대면·디지털 취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고용 24시'가 구축되면 실업급여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각종 고용장려금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다.

현재 실업급여의 경우 최초 신청은 오프라인으로 해야 한다.

노동부는 신청자에 대한 온라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급 요건과 기준 등을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 밖에도 노동부는 다음 달부터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데 대응해 특고 직종별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고용센터 본연의 취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면서도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각종 지원 기능은 유지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코로나19의 최종 종식 때까지 기업의 고용 유지와 실직자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일자리위원회에서는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 외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 분야 대응 방안'과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 방안' 등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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