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센터 전담 창구에 신고→추가징수 면제 등
부정수급액 1~4월에만 98억원… 작년의 80%

고용노동부는 고용장려금 사업(15개)에 대해 6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고용장려금은 고용 유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 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내일채움공제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기간 동안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된다.

자진 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정수급액만 환수 조치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추가징수액을 부과하지 않고, 지원금 지급 제한 기간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할 예정이다.

또한, 검찰청과 협의해 부정수급액, 부정수급액 반환 여부, 처벌 전력 등을 검토해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최대한 선처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는 자진 신고 기간에도 전국 고용센터 및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센터(www.ei.go.kr)를 통해 부정수급 제보를 받고, 제보 및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점검도 병행 시행한다. 부정수급 신고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 포상금도 지급한다.

아울러,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부정수급 종합 점검 기간을 집중 운영(9~11월 예정)해 부정수급 적발 시 엄격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제보나 현장점검, 부정수급 종합 점검 기간에 앞서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자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며, "고용장려금이 코로나19 위기상황 및 저탄소·디지털 등 산업구조 변화에 급격한 실업을 막고, 유망산업의 신속한 채용을 유도하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특별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고용유지지원금을 포함한 15개 고용장려금의 부정수급 규모는 9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은 122억원이었다. 올해 들어 4개월 동안 부정수급액이 작년의 80%에 도달한 셈이다.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은 2018년 24억원, 2019년 75억원으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부정수급 적발 건수도 2018년 292건, 2019년 965건, 지난해 978건, 올해 1∼4월 665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부정수급의 증가세는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장려금 지급액이 대폭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2019년 지급액은 669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2조 2779억원(34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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