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경쟁 회피(분할구매) 등 예산절감 기회 회피 사례 확인
시정조치·재발방지 위한 구매단계별로 제도개선방안 마련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하 '추진단')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운용실태를 점검(‘20.10월~’21.3월)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다양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중소기업이 제조하는 품목은 1회 납품요구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그 외의 제품은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2단계 경쟁(5개 이상 공급업체의 제안서 심사)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토록 해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 등 물품 공급업체는 다양한 제품의 판로를 확대할 수 있고, 수요기관은 조달청이 이미 체결한 계약단가를 기초로 편리하게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마다 이용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다. ’20년도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한 공급금액은 14.7조 원으로 조달청을 통한 총공급금액(34.6조 원)의 42.5% 수준이다.

[국무조정실 제공]
[국무조정실 제공]

◈ 실태점검 결과

추진단은 점검결과, 2단계 경쟁을 회피함으로써 120억원의 예산절감 기회 상실을 초래한 563개 사례(계약기준 총 1937건, 1038억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달청 제공]
[국무조정실 제공]

한편, 조달청 계약내역과 상이한 물품 납품, 저가(低價) 수입산 납품 등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한 부정납품 사례도 10건(8억원) 적발했다.

추진단은 확인된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관련자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그 처리 결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 제도개선 방안

실태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구매단계별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국무조정실 제공]

△ 구매계획 단계

수요기관이 연간 구매계획을 수립해 2단계 경쟁 대상 물품을 통합 구매하도록 하는 한편, 규정 정비를 통해 다소 불명확한 2단계 경쟁 대상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2단계 경쟁 구매예산 합산기준을 수요기관별 특성에 맞게 개선한다.

△ 구매단계

물품 구매시 2단계 경쟁 회피 의심 구매에 대해 경고문구 알림창이 나타나도록 종합쇼핑몰 구매시스템을 개선하고, 수요기관이 2단계 경쟁대상 해당 여부를 자체 검증하도록 업무매뉴얼을 정비한다.

△ 사후관리 단계

관련 사례집 발간·배포 등을 통해 지적사례를 공유하고 수요기관의 내부감사 강화 등을 통해 2단계 경쟁 부당회피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종합쇼핑몰에 단수(1개) 업체만 등록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MAS 표준규격 지정 등 물품 규격을 정비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사항과 개선방안이 조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국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조달업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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