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0인 미만 기업 93% 주 52시간 가능" 조사 결과 공개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52시간제 현장 안착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52시간제 현장 안착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 5~49인 사업장도 주52시간제 적용을 받게 된다.

정부는 내달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인 50인 미만 사업장의 90% 이상이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는 상태로 파악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 52시간제 위반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은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5∼4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노동부가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공동으로 전문 업체에 의뢰해 수행한 것으로, 5∼49인 사업장 1300개 표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 사업장 가운데 내달부터 주 52시간제 준수가 가능하다고 답한 사업장의 비율은 93.0%에 달했다. 이미 주 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는 응답 비율도 81.6%였다.

다만 제조업의 경우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다는 응답이 82.4%로,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 데 이어 지난해 1월에는 5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내달 1일부터는 5∼49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노동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50∼299인 사업장에는 계도기간을 부여했지만, 5∼49인 사업장에는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권 실장은 다만 "근로시간 규정을 잘 모른다거나 미처 준비를 못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다"며 "이에 정부는 사업장에서 그동안 보완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것이 '탄력근로제'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4월 시행에 들어가는 등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입법이 이뤄졌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업무가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업무가 적은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제도로, 단위 기간을 확대하면 그만큼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이 가능하다.

5∼29인 사업장의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내년 말까지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1주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도 할 수 있다. 주 60시간 근로가 가능한 셈이다.

2019년 기준으로 5∼49인 사업장 78만 3072곳 가운데 5∼29인 사업장은 74만 2866곳으로, 94.9%를 차지했다.

권 실장은 업무량 폭증 등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도 5∼49인 사업장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제시했다.

과거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노동부 인가를 받아 활용할 수 있었지만, 노동부는 지난해 1월부터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업무량 폭증 등 경영상 사유로 확대했다.

노동부는 5∼49인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가 안착하도록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을 통해 유연근로제 도입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력 증원이 필요해진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도 계속 시행하고 인력난을 겪는 지방 기업에는 외국 인력을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권 실장은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 중 멕시코, 칠레 다음으로 길고 OECD 평균보다는 300시간 이상 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동자의 과로사 우려와 건강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높다"며 "장시간 근로 개선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점에 틀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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