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 한 대리점에 수수료를 미지급한 LG유플러스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 충청영업단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자신이 관할하는 대리점에게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 유치 목표(이하 ‘TPS 목표’)를 부과하면서, 유치된 초고속인터넷 신규 고객 중 일정 비율 이상은 유‧무선 통신 결합상품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목표(이하 ‘한방에 yo 목표’)를 동시에 설정했다.

'LG유플러스 충청영업단'은 충청남‧북도, 대전시, 세종시 지역의 영업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LG유플러스의 내부 조직이며 2013년부터 명칭을 서부영업단으로 변경해 관할 지역을 전라남‧북도와 광주시까지 확장했다.

또한, 해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는 미달성된 목표 1건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5만원의 장려금을 차감하는 TPS 정책을 운용했다. 장려금은 LG유플러스가 특정 단말기 판매량이나 요금제 유치 건수 등에 비례해 자신의 대리점에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전으로, 장려금 지급 기준과 지급액은 월 단위로 사전 공지해 운영된다.  

LG유플러스 충청영업단은 매월 말 관할 지역 내 대리점들의 ‘TPS 목표’와 ‘한방에 yo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대리점이 ‘TPS 정책’ 외의 타 장려금 제도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장려금에서 ‘TPS 정책’에 따른 목표 미달성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대리점이 지급받을 장려금 보다 ‘TPS 정책’으로 인한 차감액이 더 큰 경우에는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까지 차감했다.

수수료는 대리점 계약에 근거해 LG유플러스가 대리점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전으로 △ 신규가입자 유치시 지급하는 유치수수료와 △ 가입자 관리 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관리수수료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총 155개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 총 2억3800만원을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복잡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는 어떤 사업자라도 자신이 지급해야 할 채무 성격의 수수료와 장려금 제도 운영에 따른 결과를 결부시키지 말아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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