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수년간 허드렛일을 요구하고 폭언을 하는 등 갑질을 일삼은 20대 입주민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에 소재한 한 아파트 입주민 이모(26)씨를 업무방해·보복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모씨는 이 아파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모씨가 운영하는 카페 SNS는 비공개로 전환됐다가 현재는 삭제한 상태다.

 

지금은 삭제된 이 모씨가 운영하던 카페 SNS
지금은 삭제된 이 모씨가 운영하던 카페 SNS

 

이씨는 지난 수년간 이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경비실에 맡긴 택배 배달이나 '10분마다 흡연 구역 순찰' 등 각종 잡무를 시키고, 이들이 요구사항을 늦게 들어주거나 거절하면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일부 경비원에게는 "개처럼 멍멍 짖어 보라"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경비원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이씨는 이들을 찾아가 침을 뱉고 협박성 발언을 일삼았다.

이 경비원은 이씨의 갑질을 버티다 못해 근무를 그만뒀으며, 이 씨의 갑질을 이기지 못해 관둔 경비원이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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