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현장 밀착형 규제 혁신 방안’… 기존 3개월미만서 확대
내국인이 취업 기피하는 업종에 외국인 고용 허용도 검토

앞으로 해외 출국 기업인의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이 기존 3개월 미만에서 12개월 이상 장기 출장자까지 확대한다. 또 내국인 취업 기피업종에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 밀착형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해외 출국 기업인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을 3개월 미만 단기 출장자에서 12개월 이상 장기 출장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에서 1년 이상 장기 파견되는 해외 주재원이나 파견자, 동반 가족까지 접종 대상에 포함된다. 출국 60일 이전에 접종을 신청해야 하는 신청 요건도 완화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 연기

내국인 취업 기피 업종에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노사정 논의 등을 거쳐 일자리 침해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는 업종을 동포 외국인력(H-2) 허용업종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인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에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해외 종속회사에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경감 대상도 확대한다. 종전까지는 계좌 자동이체에 한해 보험료를 경감했으나 앞으로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에도 보험료 경감 혜택을 준다.

또한 기업 경영 효율화를 위해 우리사주 의무배정 규제도 완화한다. 종전까지 기업이 코스피에 상장하면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 총수의 20%를 의무 배정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의무배정 예외 사유에 우리사주조합이 20% 미만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를 추가해 실제 배정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명문장수기업 선정요건 완화

중소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명문장수기업 선정요건을 기존 업력 45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업종제한요건에서 부동산업을 제외하는 등 요건을 완화한다.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돼온 조합추천수의계약 한도금액 상향(5000만원1억원)7월부터 제도화하기로 했다.

신산업 및 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에는 내연차 정비용 검사장비 구비 의무를 면제하도록 오는 8월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을 개편한다.

아울러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해 식품 용기 재생원료 사용 확대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분쇄·세척으로 재활용한 원료도 안전성이 인정될 경우 식품 접촉면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외에 한-FTA 편직제 의류원산지 기준범위 합리화, 의료기기 영업신고 절차 간소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변경신고 첨부서류 간소화 등 총 29건의 규제 혁파 과제를 추가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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