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 물건을 반품하려면 반품 기한, 절차, 비용부담 등 반품조건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반품지침)’ 개정안을 지난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물건을 반품하려면 반품의 대상, 시기, 절차, 비용부담 등 조건을 납품업자와 미리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반품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었을 뿐, 어떤 조건을 담아야 하는지는 불명확했다.
크리스마스트리, 밸런타인데이 초콜릿 등 시즌 상품은 유통업자가 ‘직매입’한 것이라고 해도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데 어떤 상품을 시즌 상품으로 볼지 판단기준이 추가됐다.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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