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이사장 신주열)은 지난 3일 서울 가든파이브에서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2021년도 철근가공 표준단가 적용지침’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올해 적용지침은 △지난 3년간 미반영된 최저임금 인상분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리스크 반영 △복잡가공 증가에 따른 생산성 저하 및 원가상승 △극심한 인력난으로 인한 추가비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비 등에 대응해 표준단가를 인상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인상된 철근가공 표준단가는 톤당 6만3000원으로 책정됐으며 토목공사용 철근 가공단가는 톤당 6만6000원, 내진철근 가공단가는 톤당 7만8000원 수준이다.
한편, 철근가공 표준단가는 지난 2018년 단가인상을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못한 이후 현재까지 각종 비용증가에도 불구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박완신 기자
wspark@k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