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전후 진단검사 총 3회 실시…변이 유행국가발 입국자 제외
WHO 승인 화이자·얀센·모더나·AZ·코비쉴드·시노팜·시노벡 대상
'격리면제 제외' 변이 유행국가서 인도·영국은 빠져 '변이 확산' 우려도

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7월 1일부터는 코로나19 백신을 해외에서 접종했더라도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 시에는 입국 후 2주간의 자가격리 조치가 면제된다.

정부는 1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 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5일부터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지난 내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입국하는 경우 격리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재외국민이나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백신을 맞고 입국할 때는 격리면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입국절차 완화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마친 내외국인에 대해서도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격리면제를 추진키로 했다.

우선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 승인을 받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백신을 같은 국가에서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해야 한다.

격리면제 대상은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으로 변이 바이러스 미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접종 완료자들이다.

기업인 등이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에 격리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계 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게 된다.

또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격리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격리면제 기준과 방법을 설명하면서 "혹시나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경우 벌금과 출국 조치가 가능하며, 코로나19 감염시에는 치료비 등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13개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격리면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남아공과 브라질 이외 11개 국가는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예방접종을 마치고 입국하는 경우라도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기준'이 아닌 '변이발생국 기준'에 따른 엄격한 심사 요건이 충족되면 격리면제가 가능하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정부는 격리면제자에 대해서는 입국 전후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총 3회 실시, 입국 후 자가진단앱 의무 설치 등을 통해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등 방역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방침이다.

손 반장은 "국내 예방접종 진행 상황과 국가별 방역상황, 국제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국자에 대한 검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선 변이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13일 관련 지침을 발표하면서 변이 유행 국가발(發) 입국자에 대해서는 면제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정작 변이 유행국가 명단에 주요국으로 꼽히는 인도와 영국은 빠져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인도에서는 '델타 변이'가 유행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전파력이 더 센 '알파 변이'에 이어 델타 변이까지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델타 변이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14일간 자택 등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일반 해외입국자와 달리 인도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첫 7일간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의무 격리한 후 음성 판정이 나오면 나머지 7일간 자택 등에서 자가격리를 이어가도록 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와 영국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자가격리에서 면제될 수 있게 지침이 변경되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변이 확산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변이 점유율, 확진자 발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변이 유행 국가를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영국과 인도를 변이 유행국에서 제외한 이유에 대해 "영국 변이(알파 변이)의 경우 현재까지의 위험도 평가 결과 예방접종에 의한 차단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위험 국가로 설정하지 않았고, 인도 변이(델타 변이)는 아직까지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해외 평가 동향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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