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위치도 [서울시 제공]

그간 '아파트지구'로 지정·관리돼 온 서울 강남구의 '청담·도곡 아파트지구' 106만 4794㎡가 45년 만에 현행 제도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9일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청담·도곡 아파트지구를 3개 지구단위계획구역(①청담, ②삼성, ③역삼·도곡아파트(가칭))으로 전환하는 지구단위계획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은, 단순하고 평면적인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해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1970년대 제도에 따른 아파트지구로 관리할 경우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허용 등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현재 행정구역상 청담·역삼·삼성·도곡·대치동 등 5개 동에 걸쳐 있는 청담·도곡아파트지구는 1976년 당시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근거한 아파트지구로 지정됐다.

이후 여러 차례 법령 개폐가 이뤄지면서 2003년부터 아파트지구 관련 조항이 도시계획이나 주택 등 관계 법령들의 본문에서 사라지고 부칙의 경과 규정 등으로만 남게 됐다.

이는 1970년대 아파트지구의 지정 목적이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이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충분한 아파트의 공급과 주거유형 다양화 요구 증대 등으로 이 같은 목적이 퇴색했기 때문이었다.

지구단위계획구역내 43개 단지 중 재건축 추진 4개 단지를 제외한 39개 단지가 90년대후반 이후 준공된 단지로, 향후 재건축 등 사업추진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역 내 아파트단지 43곳 중 4곳에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다. 공사 중인 상아 2차와 개나리 4차, 관리처분·공사 예정인 청담삼익, 사업시행 인가 단계인 은하수아파트 등이다.

또한, 노후화된 강남구 청사 신축과 함께 문화시설 중복결정을 통해 행정 업무 기능을 강화하고 공연·전시·세미나 시설 및 지식기반 청년 창업공간을 마련하는 등 생활 SOC 시설을 확충하는 계획도 수립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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