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모바일 신고안내 도입 및 신고안내 책자 발송 등 납세편의 제공

국세청은 9일 '2021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6월 30일(수)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기한'은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것이다.

[국세청 제공]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해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것이다.

[국세청 제공]

신고대상자는 2020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받았거나(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받은(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수증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신고안내를 도입해 납세자가 좀 더 쉽고 편하게 도움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신고안내 책자, 신고서 작성요령 및 주요사례도 게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향후 신고내용을 검토해 무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각종 과세 자료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해 작년 귀속분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으로 추정되는 수혜자(증여받은 사람) 2029명과 수혜법인 1711곳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 대상으로 예상되는 수혜법인 115곳에도 안내문 등을 발송했다.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신고 요건에 충족하는 수혜법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은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이달 말까지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작년에 2019년 귀속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한 수증인은 1485명, 그 수혜법인은 1226곳이며, 신고 세액은 총 1885억원이다. 1520명이 1968억원을 신고한 2018년 귀속분과 비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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