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개정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10일 시행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 물건을 반품하려면 반품 기한, 절차, 비용부담 등 조건을 사전에 정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이하 ‘반품지침’)'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반품지침 개정안'은 유통업계와 납품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으며,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이번 개정 반품지침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상품의 반품금지)의 위법성 판단 중요 기준인 ‘반품조건’의 의미를 판례 및 심결례를 반영해 구체화하고, 공인인증서 및 그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제도를 폐지한 전자서명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부당한 반품행위 관련 법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가 스스로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납품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반품조건의 일반적 정의 규정 신설

반품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사전에 구체적으로 약정해야 하는 ‘반품조건’의 의미를 구체화했다. 이전까지는 '반품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었을 뿐, 어떤 조건을 담아야 하는지는 불명확했다.

‘반품조건’은 반품의 대상, 시기(기한), 절차, 비용부담 등을 의미하며, 납품업자들이 불의의 손해를 입지 않을 정도로 가능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명시했다.

◈ 직매입거래 계약체결 시 약정해야 할 ‘반품조건’ 구체화

직매입의 경우에도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반품대상·기한·절차, 비용부담 등을 포함한 반품조건을 사전에 약정해야 함을 명시하고, 예시를 추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직매입에서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 ‘시즌상품’의 판단기준 보완

크리스마스트리, 밸런타인데이 초콜릿 등 시즌 상품은 유통업자가 '직매입'한 것이라고 해도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데 어떤 상품을 시즌 상품으로 볼지 판단기준이 추가됐다.

지금까지는 상품의 월·분기별 판매량, 재고량, 소비자의 인식을 고려했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매입량과 매입 의도·목적까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사들여 판매(직매입)할 경우 반품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시즌상품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반품대상·기한·절차, 비용부담 등을 포함한 반품조건을 사전에 약정해야 함을 명시하고, 예시를 추가했다.

◈ 반품에 관한 서면약정 시 전자서명으로도 서명이 가능함을 명시

전자서명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서명자의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으로 서면약정의 서명이 가능함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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