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에서는 건설기능인 시공경험의 중요성과 기능등급제를 통한 활용방안 모색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기능등급제(이하 ‘등급제’)’ 시행에 맞춰 "건설기능인 ‘시공경험’의 중요성과 ‘기능등급제’를 통한 활용방안 모색"을 제1호 이슈페이퍼로서 8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슈페이퍼’는 공제회가 새롭게 선보이는 간략한 형태의 보고서로 퇴직공제, 교육훈련, 취업지원, 복지서비스 등 기존 사업은 물론 등급제, 전자카드제, 적정임금제 등 기능인력과 관련된 신규 현안과 주요 이슈를 함께 다룰 예정이다.

제1호 이슈페이퍼에서는 건설기능인의 ‘시공경험’이 중요한 이유와 국내외 사례에 나타난 긍정적 성과를 소개한 후, 등급제를 통한 시공경험의 체계적 활용 가능성을 강조한다.

기능인의 시공경험이 중요한 이유는 건설현장의 특성상 다양한 생산물을 만들어내고 상이한 작업 조건에서 근무하므로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만 온전한 숙련형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현장에서 기능인력의 소중한 시공경험이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고령화와 함께 폐기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관리자, 건설업자, 교육자 등의 지위를 부여해 ‘마이스터’로 대표되는 숙련인력의 시공경험을 오롯이 생산물로 되돌리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S건설의 ‘기능마스터’와 LH공사의 ‘품질명장’ 등 일부 사례를 통해, 기능인의 시공경험을 활용할 경우 소통 및 협력 강화, 작업 방법 표준화, ‘손끝 기술’ 활용 등의 경로를 거쳐 생산성 향상 및 품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이 확인된 바 있다.

하지만 시공경험의 활용이 특정 업체나 발주자의 의지에 달려 있어 일부 건설현장에 국한되고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 청년층에게 직업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는 미흡하다.

따라서 이슈페이퍼에서는 국가에 의한 등급제 도입을 통해 시공경험의 체계적·일반적·지속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독일의 마이스터 사례를 참조할 수 있음을 제언하고 있다.

심규범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연구센터장은 “건설생산물의 특성상 기능인력의 숙련은 다양한 시공경험을 쌓아야만 완성될 수 있어 ‘사람이 재산’이라고 한다”라며, “제도를 통해 등급별 숙련도를 활용하고 그에 따라 처우를 개선한다면 생산물 품질 제고와 함께 청년층 숙련인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슈페이퍼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홍보센터에서 볼 수 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