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촉진법, 국무회의 의결…사업중단 우려 해소
법령정비 요청제, 임시허가 전환 등 샌드박스제도 개선 

안전성 문제가 아닌 법령 정비 지연으로 인해 실증특례 승인기업의 사업이 중단되는 일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법률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실증을 통해 안전성 등이 입증되더라도 실증특례 기간 내에 법령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실증특례 종료 전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제’와 법령정비 필요성 인정시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상 법령 정비 시까지 연장되는 임시허가와 달리 실증특례는 1회 연장(2+2년) 후 종료된다. 이러한 '4년 시한'은 기업들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산업융합촉진법'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령정비 요청제

실증특례 사업자가 특례 만료 2개월 전까지 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산업부와 관계 행정기관(규제부처)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했다.

△ 법령정비 판단절차 구체화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에 따른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필요성 판단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 임시허가 전환 근거 마련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에 착수한 실증특례사업에 대해 임시허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실증특례 사업이 임시허가로 전환되면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 중단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단, 다른 법률에서 명백하게 금지하는 경우는 임시허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산업융합촉진법'은 15일 공포 후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9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산업부는 제도개선 사항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 등 개정안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해 추진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한상공회의소, 협회·단체, 지자체 등과 협력해 이번 제도개선 사항 및 샌드박스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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