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경자청별 핵심전략산업 선정하고 발전계획 수립
경자청의 신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 규제혁신 활성화를 위한 근거 마련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유턴기업에만 제공돼온 임대료 감면 등 혜택이 신산업에 투자하는 국내기업에도 확대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21일 국회에서 의결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은 ① 경자구역별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고, ② 첨단기술‧제품 및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 인센티브 제공하며, ③ 발전계획을 수립해 핵심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④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 역할을 명시했다.

△ 핵심전략산업 선정

경자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산업부장관에게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을 요청하고, 산업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핵심전략산업을 선정‧고시한다.

△ 인센티브 제공

비수도권에 소재한 경자구역 내 첨단기술‧제품,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 ① 조성원가 이하 분양, ② 전용용지 입주, ③ 수의계약 허용, ④ 임대료 감면, ⑤ 국공유지 장기임대 및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등의 입지혜택을 제공한다.

△ 발전계획 수립

시‧도지사(경제자유구역청장)는 경자구역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5년마다 경자구역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경자청 역할

경자청은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요청 및 육성‧특화, 발전계획 수립, 입주기업의 신산업 추진을 위한 규제혁신과제 발굴, 신산업과 기업의 육성‧지원,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등을 통한 혁신기술 개발, 국내‧외 투자유치 대책 수립‧시행 등의 업무을 추진한다.

정부는 ‘핵심전략산업 선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법률 공포(6.15) 즉시 입법예고 등 개정절차를 거쳐 법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9.16)부터 시행한다.

개정법률 시행에 맞춰 경자구역별 핵심전략산업 신청을 받아 핵심전략산업을 선정‧고시(10월)하고, 경자청은 연내 발전계획 수립(12월)을 통해 경자구역 2.0 주요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한다.

안성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경자구역은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개발‧외투유치에 더해 혁신성장을 위한 글로벌 신산업 발전기반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하면서, “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차질없이 수행함으로써 경자구역이 혁신성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자구역은 ‘03년 제도 도입 이후, 개발률이 89.8%로 진전되고, 최근 입주기업 매출액, 일자리 등이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다만, 경자구역이 개발·외투유치 중심으로 운영되어, 新성장동력 창출 및 혁신성장 지원 역할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20.10월)에서 '경자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을 발표한 바 있으며, 동 전략의 주요 내용을 담은 개정법률안이 5.21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주요 과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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