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든든한 산업 안전망, 무역구제제도] 반덤핑 방지
기재부에 ‘5년간 부과’건의, 섬유덤핑도 예비조사 진행

준사법적 행정기관인 무역위원회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덤핑 같은 불공정 무역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다.

무역위원회는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 이하로 수입돼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국내 산업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지연을 유발할 수 있는 덤핑행위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덤핑관세는 덤핑차액(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 범위 내에서 해당 수입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

경영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이 가장 체감하기 쉬운 분야인 만큼 실제 사례를 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올해 1월 무역위원회는 제일씨앤피가 요청한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옵셋인쇄판)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건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해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를 연장했다. 이어 무역위원회는 코닥, 화광, 보시카 등의 중국 공급자에 대해서는 10.32%, 이들을 제외한 기타 공급자에게 8.78%의 반덤핑관세를 향후 5년간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했다.

옵셋인쇄판의 국내시장규모(2019년 기준)는 약 400억원, 9000톤 수준으로 수입물량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품 가격에 따라 국내 산업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이다.

20179, 수입물품에 처음으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무역위원회는 20209월까지 5.86%~10.21% 사이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또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례도 있다. 지난해 11월 한국화학섬유협회는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원회는 오는 6월까지 예비조사를 진행하고, 8월 공청회를 거쳐 11월에는 최종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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