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회장은 지난 2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국민의힘 이영 의원(왼쪽)의 내방을 받고, 중소기업 현안을 논의했다.
이영 의원은 차등의결권주식 도입(벤처기업법), 가업상속 공제대상 및 공제액 한도 확대(상속·증여세법) 등을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 의원은 IT기업을 20여년간 경영한 기업인이자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출신인 전문성을 살려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다.
이날 이 의원은 “(6월 11일 예정인)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다”며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보다 큰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단체장 출신 국회의원으로 중요한 자리에서 역량을 발휘해달라”고 화답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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