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활성화를 통한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안 모색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7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차 조합추천수의계약 활성화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합추천수의계약 활성화 위원회는 중기중앙회가 동 제도의 개선과 공공기관의 활용 확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특별위원회다.

조달청 구매대행 대상 조합 11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앞으로 제도 참여 애로 해소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조합추천수의계약 제도 참여 확대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1차 조합추천수의계약 활성화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촬영=오명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1차 조합추천수의계약 활성화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촬영=오명주 기자]

 

지난 4월 16일, 정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액수의계약(물품·용역)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으로 영구적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를 준용하고 있는 조합추천수의계약의 한도도 1억으로 상향됐다.

아울러, 조달청은 소기업·소상공인 판로지원을 위해 수요기관이 조합추천수의계약으로 조달의뢰하는 경우, 구매대행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5월 1일, 5천만원 이하 구매건에 대한 구매대행 대상을 기존 2개 업종 30개 품목에서 10개 업종 159개 품목으로 확대한 바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에서 “소액수의계약 한도의 영구적 상향과 조달청 구매대행 확대로 제도 활성화 기반이 조성된 만큼 보다 많은 수요기관이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많은 논의와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조합추천수의계약' 제도는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의 수주와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협동조합으로부터 업체를 추천받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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