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에 근거한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올해 4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공급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동조합 조합원사의 경우 협동조합을 거쳐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동영상(3편)' ,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실무매뉴얼' 및 '팸플릿' 등을 제작해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WEBPAGE) 바로가기
https://www.kbiz.or.kr/ko/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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