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든든한 산업 안전망, 무역구제제도] 과자 상표권 침해 시정

위는 오리지널 ‘뻥이요’ 아래가 유사제품인 ‘뻥이야’
위는 오리지널 ‘뻥이요’ 아래가 유사제품인 ‘뻥이야’

무역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된 준사법적 행정기관으로 덤핑 또는 지식재산권 침해와 같은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무역지표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1분기 중소기업 수출액은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중소기업 무역이 활발해지는 만큼 불공정무역행위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에, 본지는 무역위원회와 함께 총 4회에 걸쳐 불공정무역행위 대처 사례를 소개한다. 실제 무역현장에서 발생한 사례들로, 중소기업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편집자주)

 

충북 충주시에 위치한 서울식품공업은 대중에게도 친숙한 과자 브랜드 뻥이요등을 만드는 식품제조 중소기업이다.

뻥이요는 1982년에 출시해 현재까지 인기리에 판매중인 과자계의 스테디셀러로 한국뿐 아니라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서도 인기가 많다. 하지만, 서울식품공업 관계자들은 2019년 베트남에서 유사제품인 뻥이야가 팔리고 있음을 확인한다. 국내 식품제조업체인 A사가 뻥이야를 제조해 B사를 통해 베트남에 수출해왔다.

서울식품공업은 A, B사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한다. 무역위원회는 신청인인 서울식품공업과 피신청인(A,B)을 대상으로 약 6개월간에 걸쳐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를 한 결과,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서울식품공업은 뻥이요1989년에 상표를 등록한 상표권자이며, A,B사가 뻥이야라는 침해상표를 사용해 유사제품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이를 수출한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한국에 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수출용으로 제작해도 불공정무역행위(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

무역위원회는 피신청인(A,B)에 과징금 1000만원과 수출목적의 제조 및 수출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 등의 시정 조치를 내렸다.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무역위원회는 국내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재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대상에 해당된다면서 중소 영세 수출입 기업들이 지재권 인식 부족으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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