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까지 예금교환·송금·결제·디지털자산구매 등 점검
한은 "발행 전제로 한 모의실험 아니다"

한국은행이 오는 8월부터 가상 공간에서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화폐'를 뜻하는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한다.

한은은 24일 CBDC 모의실험 연구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에 앞서 제안요청서를 공개했다.

[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 제공]

이에 따르면 모의실험은 2개 단계로 나뉘는데, ▲ 1단계는 분산원장 기반의 CBDC 모의실험 환경 조성과 기본 기능(발행, 유통, 환수 등)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검증 ▲ 2단계는 중앙은행 업무 확장, 오프라인 결제(통신 불능 등 장애 환경에서의 결제 기능), 디지털자산 구매 등 CBDC 확장기능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등 신기술 적용가능성 검토로 추진된다.

우선 1단계의 초점은 모의실험 수행 환경을 조성하고 CBDC 기본 기능을 점검하는데 맞춰진다.

구체적으로는 가상공간(공공클라우드)에 분산원장 기술 기반의 CBDC 모의실험 환경이 마련되고, 여기에서 CBDC 제조·발행·환수, 은행 등 가상의 참가기관에 대한 거액결제용 전자지급 발급 등의 작업이 시도된다.

이들 참가기관이 이용자를 위한 소액결제용 전자지갑(스마트폰 앱 등)을 발급하고 전자지갑용 비밀 키(열쇠) 보관 등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지, 이용자가 보유한 은행예금을 CBDC로 교환하거나 CBDC를 은행예금으로 바꿀 수 있는지, 송금인 전자지갑에서 수취인 전자지갑으로 CBDC를 전송할 수 있는지, 이용자가 CBDC로 상품·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지 등도 점검 대상이다.

2단계에서는 CBDC를 활용한 확장 기능과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주로 다뤄진다.

주요 실험 과제는 ▲ 별도 정산 과정이 필요 없는 국가 간 CBDC 송금 ▲ 다른 분산원장 네트워크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예술품·저작권 등에 대한 CBDC 구매 ▲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서 오프라인 CBDC 송금·대금결제 등이다.

하지만 한은은 이번 CBDC 모의실험이 'CBDC 발행 임박'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CBDC 모의실험은 발행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CBDC의 발행 필요성이 당장 크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앞으로 현금 이용 비중이 줄어들 때 안전한 자산과 지급수단으로서 CBDC가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실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7월 중 기술평가와 협상 등을 거쳐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8월 모의실험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 용역 사업의 예산은 최대 49억6000만원,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 이내로 내년 6월까지 실험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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