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年 1%대 5천억 규모

정부가 청년고용 소상공인에 대해 초저금리 대출을 실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연 1%대의 낮은 금리로 총 5000억원을 융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대출 대상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청년이거나, 상시근로자 중 청년이 과반수인 소상공인이다.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해 유지 중인 소상공인도 대상이다.

업체당 최대 3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은 시중은행을 통해 이뤄지며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금리는 1년 차에 1.732.13%이며, 대출 후 1년간 청년 고용을 유지하면 2년 차부터는 0.4%포인트 인하된다.

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신용보증기관과 18개 은행에 방문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