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 인상땐 고용위축 불가피
주휴수당제는 폐지가 합리적
최저임금 결정주기 개선 필요

김문식(중소기업중앙회 최저임금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문식(중소기업중앙회 최저임금특별위원회 위원장)

2022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역사상 유래가 없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어느 때 보다도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공약이 과연 지켜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관심있게 지켜볼 것이다.

우리가 최저임금을 논의할 때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 번째는 최저임금을 주는 사람, , 고용주가 최저임금을 지불할 여력이 있는지 여부다. 지불 여력이 있는 일부 고용주의 경우 문제가 없지만, 대다수의 지불 여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영세 중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밖에 없다.

근로자를 고용하고도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해 폐업하거나, 사업 유지를 위해 근로자의 고용을 줄이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근로자 소득 증가로 소비가 증가하는 선순환 경제 구조를 주장하는 이도 있지만, 현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을 위축시켜 소득이 감소하고 소비의 감소로 이어지는 경제 악순환 구조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과 방역대책은 이러한 악순환 구조에 더욱 불을 붙였다.

실제 통계청 20201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도소매업 취업자수는 전년 동기 대비 197000명 감소하고, 숙박 및 음식점업은 313000명 감소하는 등 최저임금과 직결된 업종 분야에 심각한 고용 축소가 발생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 결정에 최우선 고려사항은 최저임금지불 능력 여부이며, 지급 가능한 수준의 최저임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 일 것이다.

최저임금 논의에서 고려해야 할 두 번째는 합리성이다. 가령, 근로자들이 최소한 시간당 급여가 1만원은 돼야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2022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결정한다면, 그것은 결코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없다. 최저임금이 얼마로 책정돼야 실제 근로자가 받는 시간당 급여가 1만원이 되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주휴수당이라는 제도가 있다. 주휴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임금을 가리킨다. 유급휴일은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된다. 주휴수당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고,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대부분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낮고 최저임금 제도도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돈이 있어야 쉴 수 있다는 고려에 따라 도입된 구시대적인 제도다. 2021년 기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적용할 경우 근로자가 받는 시간당 급여는 1482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더라도 근로자는 시간당 1만원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주휴수당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점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면, 주휴수당은 폐지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밖에도 독립기구이면서도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한 최저임금위원회 구성과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결정 주기, 그리고 노동의 강도가 다른데 단일 임금을 적용하는 문제점, 대도시와 농·어촌의 생계비 차이 등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할 때이다.

물론, 아무리 좋은 제도하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모두가 100% 만족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무조건적인 최저임금 인상(또는 인하)이라는 구호를 외치기 이전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최저임금제도와 그 운영 상황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선행돼서, 보다 정답에 가까운,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