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팔을 걷었다.

24일 중기중앙회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정경제위원회 출범식과 더불어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정경제위원회는 업계 현장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방안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위원장으로는 중소기업계를 대표하여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전문가를 대표해 법무법인 위민의 김남근 변호사가 공동으로 위촉됐으며, 전체 위원회는 2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업계·학계·법조계·연구계 등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공정경제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왼쪽 5번째부터) 김남근 공동위원장(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정한성 공동위원장(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위원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촬영=오명주 기자]

 

이 날 첫 회의에서는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공정경제 환경 조성 ▲불공정거래 근절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방안 분야에서의 중소기업계 당면과제 선정 및 개선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특히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구제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이 이뤄졌다.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시 시정조치, 과징금, 고발 등 제재조치가 이루어지지만 정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피해 복구를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로 인한 소송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이중고를 겪고 있으므로 ▲과징금을 활용한 지원기금 마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개선(손해액의 3배 이내→3배) ▲부당계약 무효화 ▲손해추정규정 및 감정절차 도입 ▲사건당사자 자료 상호 공개 통한 조율 등의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후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더욱더 벌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공정한 경제구조 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오늘 출범한 공정경제위원회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근절 및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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