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안전과 직결되는 제품은 구매대행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충격흡수성능 시험 결과 [한국소비자원 제공]
충격흡수성능 시험 결과 [한국소비자원 제공]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는 오토바이 헬멧 10개 제품 중 8개는 충격 완화 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들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충격 흡수 성능을 시험한 결과 8개 가 국가기술표준원의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고 18일 밝혔다,

교통사고 발생 시 머리를 보호해 사망률을 낮춰 주는 안전모(이하 헬멧)는 승차자에게 필수적인 보호장비이므로 성능이 미흡한 경우에는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택배ㆍ음식 배달 등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오토바이 사망사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안전한 헬멧을 선택해 착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이에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ㆍ판매 중인 오토바이 헬멧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충격흡수 성능을 확인했다.

◈ 오토바이 헬멧 10개 중 8개(80%) 제품은 충격흡수성 기준에 부적합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오토바이 헬멧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충격흡수 성능을 시험한 결과, 8개(80%)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했다. '충격흡수 성능'은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해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헬멧의 성능을 말한다.

승차용 안전모의 경우 2943m/s²이상의 충격 가속도가 생기지 않고, 1472m/s²이상의 충격 가속도가 생겼을 때는 지속 시간이 4ms(1천분의 4초)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들 제품은 최대 1만m/s²의 충격 가속도가 4ms 동안 계속되는 등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특히, 안전확인인증을 받은 8개 제품 중 6개 제품은 충격흡수 성능 기준에 부적합해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 오토바이 헬멧, 구매대행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편 충격흡수성 기준에 부적합한 8개 제품 중 1개 제품(소두핏 크래식바이크 레트로 헬멧 클래식블랙)은 구매대행 특례가 적용된 제품으로 확인됐다.  

구매대행 특례는 해외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사업자가 구매를 대행하는 경우 안전확인인증 표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오토바이 헬멧과 같이 승차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은 구매대행 특례 대상에서 제외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 오토바이 헬멧에 대한 인증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 ▲ 오토바이 헬멧을 구매대행 특례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자전거ㆍ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할 때에도 헬멧을 포함한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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