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중소기업주간] 알기 쉬운 상가임대차보호법 설명회(웨비나)
소상공인 법률애로 해소 한몫… 하반기에도 전국설명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3일 제33회 중소기업 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상가임대차보호와 관련해 법률 설명회를 웨비나(Web+Seminar) 형태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소속의 장규배 변호사(법무법인 제이앤)가 강사로 나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권리금 등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장 변호사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내용, 권리금, 계약갱신요구권, 유지수선의무 등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단계에 따라 참석 인원은 소기업·소상공인 50명 이내로 제한하고 웨비나(유튜브)로 진행돼 가게를 비우지 않고서도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박용만 공제사업단장은 “2020년 경영지원단 분야별 상담실적에서 법률분야가 36.5%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법률분야 중에서도 상가임대차보호와 관련한 상담이 67%로 많은 비중을 차지해 이번 설명회를 진행하게 됐다”며 “하반기에도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이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사회적 이슈 분야 및 상담수요가 높은 분야를 발굴해 전국설명회 및 현장상담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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