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중소기업주간] 안경덕 신임 고용부장관 상견례
주52시간, 소상공인은 유예기간 더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의무 최소화 강력 촉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은 지난 1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안경덕 신임 고용부장관을 만나 앞으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은 지난 1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안경덕 신임 고용부장관을 만나 앞으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안경덕 신임 고용노동부장관과 상견례 자리를 갖고 앞으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신임 고용노동부장관의 이번 방문은 지난 7일 취임 이후 경총, 한국노총 다음으로 세 번째 기관 방문으로, 앞으로 중소기업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행보로 읽힌다.

이 자리에서 중기중앙회는 현재 중소기업의 노동현안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시 사업주 의무 최소화 및 외부전문기관 위탁 허용과 지원 확대 고용유지지원금 상한액 확대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도입되는 주52시간제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 내년 최저임금 결정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실 반영 등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노동리스크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올해 기업들이 고용과 경영 전반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노동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소기업 현장을 관심 있게 들여다 봐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도입된다소상공인, 소기업은 유예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다고 건의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큰 것을 잘 알고 있다코로나가 큰 변수인 만큼 주52시간제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비롯해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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