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제도개선 추진 “정부·국회에 지속 건의하겠다”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할 경우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연간 1182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4일 이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 건의를 통해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강원대 기은선 교수 주도로 진행된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연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할 경우 수혜 중소기업 수가 4605(739912,004) 증가하고, 연간 1182억원의 세부담 경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는 추가 재원투입 없이 유동성 지원 효과가 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하락과 중소기업의 유동성 악화 해소 대안으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결손금 소급공제를 3년으로 확대하면, 법인 중소기업은 연간 총 1141억원(1개사 당 평균 3400만원), 개인 중소기업은 총 41억원(1개사 당 평균 1100만원)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소규모 제조업·도소매업·건설업 중소기업의 세부감 경감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됐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면 급변하는 경기상황을 기업이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법률안이 신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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