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지역사회 발전 기여 등 관련 조건 부과 후 승인장 교부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우리홈쇼핑(채널명 : 롯데홈쇼핑)에 대해 재승인(승인 유효기간: ’21.5.28.~’26.5.27., 5년)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제·경영, 기술, 회계, 시청자·소비자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TV홈쇼핑(롯데)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롯데홈쇼핑은 1000점 만점에 724.42점을 획득했고, 과락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배점 260점 중 50%이상인 197.43점)해 재승인 기준(총 1000점 만점 중 650점 이상 획득)을 충족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 납품업체 보호·지원,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등 홈쇼핑의 공적 책임과 관련된 사항이 주요 심사항목이었으며, 심사위원회는 롯데홈쇼핑에 대해 공익사업 및 지역사회 발전 기여, 임직원 비리행위 방지 대책 마련 등 홈쇼핑의 공적기능 확보를 위한 재승인 조건(안)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가 제안한 내용을 포함해 중소기업 판로 지원 등 정책방향, 홈쇼핑 사업자의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승인 조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5월 중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교부하고, 승인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평가 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평가 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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