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계약갱신청구권, 유지수선의무 등 사례 위주 설명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3일 제33회 중소기업 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상가임대차보호와 관련하여 법률 설명회를 웨비나(Web+Seminar) 형태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소속의 장규배 변호사(법무법인 제이앤)가 강사로 나서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권리금 등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장 변호사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내용, 권리금, 계약갱신요구권, 유지수선의무 등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이 설명회는 13일 14시부터 17시까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지하1층 KBIZ홀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단계에 따라 참석 인원은 소기업·소상공인 50명 이내로 참석하고 웨비나(유튜브)로 진행돼 가게를 비우지 않고서도 강의를 들을 수 있다.

박용만 공제사업단장은 “2020년 경영지원단 분야별 상담실적에서 법률분야가 36.5%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법률분야 중에서도 상가임대차보호와 관련한 상담이 67%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이번 설명회를 진행하게 됐다"며 “하반기에도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이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사회적 이슈 분야 및 상담수요가 높은 분야를 발굴해 전국설명회 및 현장상담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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