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엽 미국변호사의 Easy한 상사중재]
특정조건 충족시 법률비용 경감
중재승소하면 발생비용도 보상

해외정부, 기업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상사중재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제도이지만,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본지는 한국의 법정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 이상엽 미국변호사와 함께 상사중재제도를 쉽게 풀어보고자 한다.

 

- 중재절차를 스스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은데 그러한 선임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인가요?

앞서 중재비용이라고 하여, 중재기관에 납입하는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비용을 설명 드린 바 있는데요. 사실 중재사건을 다루는 데는 이 중재비용 말고도 발생하는 비용이 추가로 있습니다.

중재사건을 신청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의 치밀한 사실관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법리 및 증거를 갖춘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 마지막에는 증인을 직접 심문하고, 중재인을 직접 설득하는 구술심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글을 많이 접하시는 중소기업 혹은 소상공인의 경우, 아무래도 이러한 과정을 스스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으실 겁니다.

사내에 변호사 혹은 법무팀이 없다면 더욱 쉽지 않으실 텐데요. 이에 따라 사건을 대신해서 처리해주는 법률대리인, ,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고, 이때 발생하는 비용을 흔히 법률비용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법률비용은 저희 대한상사중재원과 같은 중재기관에 납입하는 비용은 아닐뿐더러, 어떤 경력과 자질을 지닌 변호사를 선임하는가에 따라 그 비용은 천차만별입니다. 보통 규모가 큰 로펌에 속할수록, 중재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많을수록, 그리고 서면 제출 및 심리 진행이 영어로 진행해야 하고, 분쟁금액이 클수록 해당 선임비도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실 중재절차에 드는 총 비용(중재비용+법률비용) 중 중재비용은 약 1/5 정도고 나머지는 법률비용이 차지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만큼 중재사건에서 자신을 대신해 싸워주는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그 비용이 결코 적지 않기에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선뜻 중재신청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중재사건을 신청하는 것, , 중재신청서를 작성하는 첫 단계부터 막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의 고충도 많이 듣게 됩니다.

저희 대한상사중재원은 이렇듯 법률비용이 부담돼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중재제도를 활용할 생각 조차 못하는 기업인들을 위한 보완 장치를 안팎으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첫째로, 규칙상 중재판정부가 중재비용 및 법률비용에 대한 분담을 정할 수 있게 하여, 패소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을 적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제기한 중재사건에서 최종 승리한다면 청구한 분쟁금액뿐 아니라 중재절차를 치루면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중재인은 최종 판정 전에 양 당사자로부터 절차상 발생한 비용의 내역을 제출받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 비용 또한 패소한 측이 보상을 하도록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처럼 승소를 통해 지출된 비용 전부를 혹은 어느 정도를 보존받을 수 있다면 애초에 그 부담은 다소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둘째로, 전국의 주요 기관과 협력해 특정 조건을 충족한 당사자에 한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중재원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어, 중소기업들의 법률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드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한 분쟁 사건을 제기했다면 대리인 선임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중기중앙회의 도움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8월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중기중앙회-대한상사중재원 업무협약식'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오른쪽 셋째부터), 이호원 대한상사중재원장 등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지난해 8월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중기중앙회-대한상사중재원 업무협약식'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오른쪽 셋째부터), 이호원 대한상사중재원장 등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단심제와 같은 중재제도 본연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중재=비싸다라는 인식이 있지만 앞서 설명 드린 대로 이는 모든 사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분쟁의 성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천차만별이고, 비용적인 부담을 덜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존재하며, 최종 승소를 한다면 그 부담을 0에 가까이 줄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 이상엽 미국변호사(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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