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소기업계 건의 대폭 수용해 보험요율 개정
최고 보상한도액의 0.5%→0.1%로 자기부담률 완화

환경오염사고에 대비해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환경책임보험이 보장은 늘리고, 기업들의 보험료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돼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의 혜택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이 환경책임보험 요율을 개정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개정 요율은 다음달 1일 이후 보험계약부터 적용한다.

이번 환경책임보험의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우선 사고발생 시 사업장이 부담해야 할 자기부담률을 최고 보상한도액의 0.5%에서 0.1%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자기부담금 미만으로 미지급된 소규모 환경오염 피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보험 보장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책임보험 제도가 시행된 2016년부터 최근까지 환경책임보험금 지급이 신청됐지만 지급되지 않은 건은 42건이다. 이 중 자기부담금보다 손해액이 낮아서 지급되지 않은 비율이 57%(24)를 차지했다.

개정된 자기부담률 기준을 적용할 경우 자기부담금 이하인 이유로 미지급된 24건 사례 중 22건은 지급으로 전환될 수 있다.

사업장의 배상금 부담도 완화된다. 예를 들어 30억원 보상한도의 환경책임보험을 가입한 사업장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1500만원(보상한도의 0.5%)에서 300만원(보상한도의 0.1%)으로 줄어든다.

 

일반화학물질 요율 신설

아울러 일반화학물질 누출 또는 유출 사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환경책임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화학물질 요율을 신설했다. 그동안에는 일반화학물질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도 환경책임보험에서 피해자 배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일반화학물질 요율이 적용되면 보험료가 평균 33000(사업장의 71.4%1만원 미만 인상) 인상되는 반면 보험을 통해 일반화학물질 노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배상이 가능해진다.

또 무사고 할인율(5%)이 새롭게 도입되고, 환경안전관리가 양호한 시설에 대한 할인율이 최대 10%에서 15%로 확대되는 등 보험료 할인 혜택이 현재보다 2(10%20%)로 늘어난다. 할인율은 보험사가 사업장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해 결정된다. 무사고 여부는 최근 3년간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환경부는 할인율 확대와 더불어 사고가 발생했거나 환경법규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할증률도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하고, 내년도 요율 개정에 반영해 새롭게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환경안전관리 우수 사업장에 대한 보상(인센티브)은 강화되고, 미흡한 사업장의 책임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배상청구기간 1년까지 확대

이외에도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배상청구 가능 기간은 보험기간 만료 후 60일에서 1년까지로 대폭 확대한다. 환경오염피해의 경우 사고의 인지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의 기간이 길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배상청구 가능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환경부와 환경책임보험 개선과 업계 부담완화를 위해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선진화포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또 지난 329일 열린 한정애 환경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도 환경책임보험료 및 자기부담금 인하 할인율 개선(무사고 할인율 도입 및 기존 할인율 확대) 등 환경책임보험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자기부담금 인하와 무사고 사업장 할인 도입 등 할인율 확대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 된다앞으로도 환경부가 지속적으로 업계와 소통하며 현실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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