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시 회복가능성 반영…금융기관, 금감원 검사 대상 제외
금융기관, 운영기준 마련해 6월 1일부터 대출에 적용 계획

정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신용평가 때 회복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부실이 없으면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회복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신용등급이 하락하지 않아 대출 한도 축소와 금리 인상 걱정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일시적으로 영업이 악화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신용등급 하락, 대출조건 악화 등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지원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신용평가 절차 [금융위원회 제공]
신용평가 절차 [금융위원회 제공]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 재무 상태가 나빠졌으나 현재 정상 영업 중으로 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고, 매출 회복 등 재무 상태 개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대출자가 대상이다.

△ 코로나19로 매출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었으나 최근 매출이 회복세인 경우, △ 거리두기 단계 완화 때 매출 회복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동종 업종 평균과 비교해 매출액 감소 등이 작아 영업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 재무 상태 개선 가능성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제시됐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체 신용평가를 하는 금융기관은 기준에 따른 기관별 운영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신용평가 결과 등급이 하락하지 않는 경우 대출 한도나 금리 등 대출 조건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기관은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대출자면 대출 조건 불이익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원칙적으로 대출 한도를 유지하고 가산금리 조정 등을 통해 금리 인상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기관들은 신용평가 시 회복 가능성 반영, 신용등급 하락 시 불이익 최소화를 위한 운영 기준을 마련해 6월 1일부터 대출에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한 대출에 대한 검사와 제재를 면제할 방침이다.

한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9월말까지 연장(`20.4.1.~`21.9.30.)하고, 연착륙 방안(`21.4.1.~)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대출 원금‧이자를 급박하게 상환해야 하는 부담은 줄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20년 영업실적 악화로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 금리‧한도 등 대출조건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을 중심으로 중소기업계에서 제기됐다.

특히 지난 3월 2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된 '은성수 금융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의 이러한 건의에 대해, 은성수 위원장은 “영업 여건 악화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향후 영업활동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선 신용평가 시 회복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불가피하게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에 대해선 대출 한도, 금리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및 정책금융기관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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