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포스코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부당 특약 설정, 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2014년 2월∼2019년 4월까지 총 237개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했다.

◈ 부당 특약 설정 행위

2014. 2.∼2017. 7. 기간 중 68개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84건을 건설·제조위탁하면서, 공사에 필요하더라도 입찰내용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수급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게끔 계약했다.

◈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포스코건설은 2016. 3.∼2019. 3. 기간 중 15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248만 7000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포스코건설은 2016. 3.∼2019. 4. 기간 중 13개 수급사업자에게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수수료(9062만 5000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52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2822만 1000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포스코건설은 2016. 1.∼ 2019. 1. 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으면서, 수급사업자에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렸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공정위 현장조사가 시작되자 지연이자 등을 수급사업자에 모두 지급했다.

포스코건설은 "위반금액은 관련 하도급대금의 0.0009%로 업무상 실수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업무교육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향후 다수 신고된 사업자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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