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주택 경매 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세입자 범위와 금액이 확대된다.

법무부・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주택임대차 관련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해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상향했다고 4일 밝혔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법무부 제공]

◈ 지역군 상향 조정

먼저, 최근 지역별 보증금 통계 및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보증금 수준이 크게 상승한 일부 도시의 지역군을 상향 조정했다.

김포시(현행 3호)를 ‘2호 과밀억제권역 등’으로, 이천시(현행 4호) 및 평택시(현행 4호)를 ‘3호 광역시 등’으로 조정했다.

◈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확대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을 반영해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범위를 전반적으로 확대했다.

△ 1호 서울특별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1억 1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1억 5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 2호 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세종・김포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1억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1억 3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 3호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6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7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 4호 그 밖의 지역의 경우 현재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6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각각 확대했다.

◈ 최우선변제금 증액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을 반영해 최우선변제금액을 전반적으로 확대했다.

△ 1호 서울특별시의 경우 현재 37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 2호 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세종・김포시의 경우 현재 3400만원에서 4300만원으로, △ 3호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의 경우 현재 2000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 4호 그 밖의 지역의 경우 현재 17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각각 증액했다.

◈ 적용시점 등

[법무부 제공]
[법무부 제공]

개정안은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하되, 개정법령 시행 전 존재하는 담보물권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을 규정함으로써 기존 담보물권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를 불식시켰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