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공공구매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中企간 경쟁제도 실효성 제고
고용·매출 등 성과분석 관리

특정기업 집중도 해마다 조사
창업기업 제품 우선구매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공조달에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술개발제품 혁신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29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정부합동으로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란 공공기관에서 특정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입찰 공고를 할 경우,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자(또는 협동조합)만 입찰에 참여해 경쟁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진입을 촉진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등을 통해 연간 100조원 규모를 상회하는 중소기업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 지원, 경영 안정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해 왔다.

또한 중기부는 지속적인 관련 제도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 독과점 유의품목 지정 등 지정요건 강화를 비롯해 지난해에는 대·중소기업 협업기반 상생협력제도 신설해 핵심 소재부품 기업판로 촉진 등을 추진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공공구매 애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에 정부합동으로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우선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中企 간 경쟁제품 지정 이력, 운영실적과 참여기업 고용과 매출 등 경제적 성과분석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시장의 특정기업 집중도를 매년 조사하고, 직접생산 확인기업에 대한 현장점검 확대 등 사후 관리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비대면 제품 등 신산업 품목은 경쟁제품 추천요건을 완화해 기한 제한 없이 중앙부처를 통한 수시 추천을 허용할 예정이다. 그밖에 기술개발제품·신제품 구매 확대를 위한 제도개편도 진행된다.

현재 중기 간 경쟁제품은 기존 산업 중심으로 지정돼 신산업 분야 제품이 반영되지 않고 공공기관의 혁신제품·기술개발제품 구매도 많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중기부는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지정된 제품들의 혁신성과 지원타당성 등을 평가해 일몰제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미흡할 경우 우선구매대상으로 지정되더라도 다시 제외시킬 수 있다는 취지다.

이어 중기부는 혁신 신기술 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도 진행한다. 또한 공공기관 구매 수요를 바탕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으로 개발한 제품을 공급하는 문제해결 방식 상생협력제도를 운영한다. 이는 공공기관이 제시한 문제를 대·중소기업이 함께 해결하는 방식이다.

특히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 제품 약 12조원 규모(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8%)를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를 추진한다는 점도 눈에 띤다. 상반기 중에 중기부는 공공기관에서 창업기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 확인시스템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방안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의 운영 선진화와 더불어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혁신성장을 유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번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신산업·신기술 제품 지원미흡 등 한계점이 나타나 이번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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