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대물림’부정적 인식 곤란
일자리 창출 등 경제도약 주역

팍팍한 상속공제 개선 불가피
증여세 과세특례 등 거듭 제시

지난달 2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차 기업승계 활성화 위원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뒷줄 왼쪽에서 세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차 기업승계 활성화 위원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뒷줄 왼쪽에서 세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달 2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1년 제1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는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된 기구로 기업승계 중소기업 대표자(1·2세 포함)와 학계·연구계·법률·세무 분야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날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된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이사와 윤태화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장은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 관점으로 보기 보다는 기업을 승계해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공헌한다는 관점으로 이해해야 하며, 기업승계에 대한 인식 및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위촉식에 이어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주재로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세대교체를 위한 기업승계 정책간담회가 진행됐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조봉현 IBK경제연구소장은 중소기업 가업승계 분석 및 제도 개선 방향발표를 통해우리나라 중소기업 10개 중 3개는 10년 이내에 승계가 필요한데,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27%에 불과한 상황으로 기업승계 지원 세제는 중소기업 지속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해주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개선해 나가야한다고 밝혔으며 가업상속공제 수준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업유지 요건인 업종제한 폐지 가업상속공제 최대주주 지분율 완화 자산처분 제한 요건 완화 등을 제안했다.

이후 토론에는 송공석·윤태화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 김화만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이 기업승계 제도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의 승계는 개인의 부가 단순 이전되는 일반 상속과 달리 기업의 생존을 위한 노력을 통해 근로자와 지역사회,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일로 많은 책임이 따르는 일이라며 제도의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화해 기업이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은 지난해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에 대한 개정법 심의를 시작했고, 정부부처에게 국내경제 활성화와 투자·고용 유인을 위한 상속세 과세체계 개선방안 검토를 요구한 상태라며 기업승계는 규모와 상관없이 기업의 기술과 가치를 중시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뒷받침 돼야 하는 만큼 민간 차원에서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바라며, 국회도 제도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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