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29일까지 272만여개 소상공인에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4조4951억원을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올해 1차 추경을 통해 편성됐으며, 3월 29일 지급을 개시한 이래 한 달만이다.

관계기관의 적극 행정과 협업을 통해 매우 신속한 지급체계를 마련해, 지급을 개시한 지 4일 만에 211만개 사업체에 3.7조원, 20여 일 만에 253만개 소상공인 등에 4.2조원을 신속 지급했고,  4월 29일까지 272만개 사업체에 4.5조원 지급을 완료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며,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도 이달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에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집합금지 조치(’20.11.24~’21.2.14일 기간 중)가 6주 이상인 사업체에는 500만원을, 6주 미만 사업체에는 400만원을 지원한다.

동일한 기간에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는 300만원을 지원한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업종은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 업종으로 구분해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국세청·지자체 행정정보로 지급대상을 사전 선별하고, 신속지급·감염병 확산 등 고려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도록 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온라인 전용 누리집(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사업안내 및 상담 등을 위해 전용 콜센터(1811-7500) 및 온라인채팅상담(버팀목자금플러스114.kr)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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