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벤처펀드 기반으로 자펀드 조성·정책자금 융자 확대
부실 특구는 신속 퇴출…‘지역특구 졸업제’ 도입도 추진

정부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특구별로 연고(풀뿌리) 산업과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신 부실한 지역특구는 신속히 퇴출시키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일 제5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역특화발전특구 활력 제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04년 지역특구 제도 도입 이후 152개 시군구가 194개 특구를 운영 중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 운영 부실, 특화사업 추진 부진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중기부는 우선 지역특구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특구별로 그 지역의 특화된 자원이나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연고산업과 기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역특구 혁신 지원기관 육성

전국 4개 권역별로 조성 중인 지역뉴딜벤처펀드’(모펀드)를 통해 지역특구 기업에 전문 투자하는 자펀드가 조성되고 지역특구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 한도가 상향된다.

지역특구 기업을 로컬크리에이터로 선정해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대규모 할인 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 ‘크리스마스마켓에 참여시키는 한편 중소기업 온라인 판매 채널인 가치삽시다등에 입점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특구 대상 지역특구 혁신 지원기관 육성사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학·연구소 등 지역특구 지원기관을 육성해 지역특구 내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과 마케팅, 전문 인력, 장비 등의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중기부는 또 규제 특례를 확대해 지역특구 지정 시 관광특구 동시 지정을 허용할 계획이다.

지역특구에 외국 관광객 유치 목적의 관광특구 특례를 병행 적용해 시너지 효과를 내려는 것이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공터 내 공연 및 음식 제공, 음식점의 옥외영업 등이 허용된다.

그 대신 부실한 지역특구는 퇴출이 원활하도록 지역특구위원회의 직권 해제요건에 지정기간 만료에도 1년 이상 계획변경·해제신청 의사가 없는 경우를 추가하기로 했다.

 

특구 지정, 최대 10년 제한

또 특구 지정 해제 시 주민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지역특구위원회 의결 없이 지정 해제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지역특구 지정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하는 지역특구 졸업제도 도입한다.

이외에도 체계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특구 성과를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SIMS)과 연계해 성과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특구위원회를 연 3회 정례화하고 지역특구위원회 개최 없이도 승인이 가능한 경미한 계획변경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김성섭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지역특구가 규제특례 중심의 소극적 제도운영에서 벗어나 지역산업과 기업 성장거점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제고해 지역경제 활력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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