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현황보고서, 논문 인용건수는 91개국 가운데 31위
데이터 활용·핵심인재 유치 위한 관련법·제도 정비 시급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AI) 기술 분야에서 선진국보다 1.8년 뒤처진 것으로 드러나 데이터 활용 관련 법 정비와 함께 핵심 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22일 발표한 인공지능(AI) 분야 현황과 과제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AI는 인간의 지적 능력을 기계로 구현하는 과학기술로, 모바일 등을 통한 데이터 획득, 데이터 저장·가공, 학습을 통한 알고리즘 생성으로 최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AI 시장 규모는 2018735억달러에서 20258985억달러로 연평균 43.0%의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다. 이는 차세대 먹거리로 꼽히는 로봇산업 성장률(18.5%)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AI 논문 수 중국의 10분의 1

하지만 한국은 높은 교육 수준,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에도 미국, 중국 등 AI 선진국과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AI 논문 수는 세계 9위지만 1위인 중국의 10분의 1 수준에 머물렀고, 질적 지표인 논문 편당 인용 수도 91개국 중 31위에 그쳤다.

특허 수를 기반으로 한 AI 기술 100대 기업 중 국내 연구기관은 삼성과 현대자동차, LG, 전자통신연구원 등 4곳뿐이다. 이는 미국의 11분의 1 수준이다.

또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석·박사 이상급 연구자 숫자도 미국의 3.9% 수준이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의 AI 경쟁력은 미국의 80.9% 수준에 머물러 있고, 1.8년의 기술격차가 수년째 좁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경련은 한발 앞서 데이터 등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가 전략을 세워 AI 인재 양성에 힘쓰는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2009년부터 오픈 데이터 정책 등 빅데이터 활용을 추진했고 데이터 활용이 용이한 규제환경을 제공해 구글, 애플, 아마존 등 민간 중심으로 AI 기술 분야를 키우고 있다.

중국은 2015년부터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중이며 일본도 2017년 개인정보법을 개정해 개인 데이터의 사후 동의 철회 방식을 도입하는 등 우호적인 데이터 인프라 환경을 마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필요

반면 한국은 지난해 데이터 3법을 개정했지만, 의료법 등 개별법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별도 동의가 필요하거나 이용이 제한돼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AI 관련 우수 인재도 해외로 유출돼 인재 부족에 시달리고 있지만 인재육성을 위한 비자나 학과 신설 등 제도개선에서 선진국에 비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AI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IT 강국인 한국의 경쟁력은 주요국 대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AI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활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업종별로 데이터 활용을 차등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하고 의료법 등 관계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중적인 재정지원과 함께 비자요건 완화, 학과 정원규제 유연화 등 핵심인재를 위한 제도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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