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5개 신기술 추가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 공유주방 등 5건의 신규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2일 제1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5개 안건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 정부가 기존 규제를 일시적으로 미뤄주는 제도다.

코인플러그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앱으로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안면인식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코인플러그는 경찰청과 협업해 개인정보 유출, 위조·변조, 면허 행정 서비스 장애 초래 등을 막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춘 후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네오푸드시스템은 공유주방과 관련 시설을 대여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 특례를 받았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한 개 주방과 관련 시설을 다수가 공유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심의위원회는 여러 명의 음식점 창업자가 주방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식품 위생 관리를 위해 별도로 책임자를 지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공하는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을 지키도록 했다.

코액터스, 파파모빌리티, 진모빌리티는 택시 운전 자격을 받기 전 임시로 운송 플랫폼 사업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의 실증 특례를 받았다.

운전자는 범죄경력 조회 시 결격 사유가 없고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1년 이상인 20세 이상 성인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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